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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피해보상도 65세 기준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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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업가능연한 상향에 따른 보험 표준약관 개정
도어,펜터 등 외장부품 경미한 손상은 복원수리비만 지급

표준약관 취업가능연한 개정안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NOCUTBIZ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동차 사고시 육체노동자의 피해액 산정 기준도 65세로 상향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보험 사고 시 육체노동자의 상실수익액 위자료.휴업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판결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사고보험금(60세 기준)이 법원 기준보다 과소 산정될 우려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그동안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시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소송 미제기시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기준인 60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지급해왔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을 차량 출고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고, 차령(車嶺)별 보상액을 5% 증액하기로 했다.

또, 범퍼 이외에도 도어, 펜더 등의 외장부품의 차량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오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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