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오징어와 청어, 대구 등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의 기본방향은 자원 고갈이 우려되거나 어업인이 자원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살오징어 개체군의 50%가 산란하는 크기인 19cm를 금지체장으로 정하고 어린 살오징어가 성장할 수 있도록 4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인 금어기를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다.
가자미류는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어종별로 규제가 달라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 각 종별로 금지체장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같은 크기인 20cm로 규정했다.
청어는 포획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의 생사료로 주로 공급되면서 어린 개체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어 20cm 이하의 청어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체장을 신설했다.
삼치의 경우 자원상태가 감소추세에 있어 주 산란기인 5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금어기를 1월 16일에서 2월 15일 기간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하기로 했다.
미거지와 넓미역은 지역 대상종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참문어도 금지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
이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이번 금어기·금지체장 강화를 추진해 수산자원을 회복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