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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박원순 "공공기관도 전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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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사진=연합뉴스)

 

서울시나 서울시가 투자하는 산하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에게 도움되는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 사업체 등에서도 4월 30일)부터는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시 보조금을 받는 민간법인‧사업체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Biz 서비스를 4월30일부터 시작한다"며 "관계 규정이 정비되는 5월 말부터는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전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개인 서비스에 이어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을 받는 사업체,일반법인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됐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서울시와 지자체, 금융회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한 공동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를 말한다. 소상공인은 가맹점수수료 0% 혜택을 받는다.

시는 공공기관 확대에 앞서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동안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시행을 위해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규정들이 개정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공기관 전면 시행을 위해 시금고를 맡고 있는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인 '제로페이biz 구축을 완료했다.

제로페이Biz는 공공부문과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 계좌명의와 사용자가 다르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려 명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다.

개인용 제로페이는 하나의 출금계좌 당 사용자를 1명만 등록할 수 있어 출금계좌에 다수의 사용자를 등록해야 하는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체 등의 경우에는 그동안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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