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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들 줄 돈 3년간 805억 떼먹은 '갑질'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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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형수 의원실…"금융사, 우월적 지위로 불공정행위"
2016~2018년 감정 수수료 697억, 실비 108억원 미지급
무료 탁상자문 과다 요구도…공정위 등 감독당국에 이첩

우월적 지위에 있는 시중은행이 감정평가사들에게 줘야 할 수수료나 실비를 최근 3년간 800억원 이상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은행권의 관행적 불공정 행위가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은행권은 토지를 비롯한 담보 등의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은 은행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협약사항을 악용해 관행적으로 수수료를 미지급해 왔다고 서 의원은 비판했다.

(사진=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서 의원은 "금융기관들은 수수료 협약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정하고, 대출실행 지연 등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수료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금융기관이 통보해주지 않는 이상 대출실행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의 실비는 물론, 대출 실행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은행권의 총 미지급액은 805억4600만원에 달했다. 수수료가 697억4600만원, 실비 등 나머지가 108억원이었다.

은행별 미지급 총액은 농협중앙회가 163억3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KB하나은행(106억3700만원), 기업은행(99억9100만원), 농협은행(77억1700만원), 신한은행(74억800만원), 국민은행(59억69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미지급 총액은 2016년 167억5900만원(수수료 118억5600만원), 2017년 187억2700만원(158억9000만원)에 이어, 지난해는 전년대비 2배가 넘는 450억5900만원(42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은행권은 '무료자문 서비스'도 악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금융기관은 감정평가 전 무료자문인 '탁상자문'을 정식의뢰 대비 과다요구하고, 이를 기초로 대출을 벌였다. 감정평가 의뢰를 빙자해 감정평가사에 불공정한 거래를 요구하는 것이자, 부실 대출을 유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탁상자문은 257만건인 반면, 정식 감정평가 의뢰는 38만건(탁상자문 대비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 전산시스템 등록건 기준인 만큼, 개인적 의뢰건수를 합할 경우 탁상자문 건수는 30~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은행권은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벌이면서 감정평가사 등급을 자체적으로 정해 업무량을 배정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왔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피평가자 입장이 될 감정평가사로서는 위축될 소지가 있다.

 

서 의원은 이같은 업계 실태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전달해 조치토록 했다. 서 의원은 "공정위, 금융감독원 등 당국의 철저한 조사 통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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