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 기간에 또…폐기물 무단 야적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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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당 10만 원에 업체와 계약

구속된 강모(56)씨가 김제시 성덕면의 한 토지에 야적한 폐기물. (사진=김제시 제공)

 

전북 김제경찰서는 3000t에 이르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야적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강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김제지역에서 임대한 토지에 그물과 어망, 합성수지 등 폐기물 2850t을 야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씨는 폐기물 업체로부터 1톤당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폐기물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동종 범죄로 집행 유예 기간 중이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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