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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함정수사' 유흥업소 실장 2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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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
재판부 "성매매 실현 가능성 없어 죄 성립 안돼"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경찰의 함정수사로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주점 실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 (부장판사 오원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3)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성매매 알선 사실'과 관련해 성매매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목했다.

재판부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우미 여성과의 성매매는 이루어 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관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제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해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금전적 유혹을 받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2월14일 새벽 유흥주점에 온 손님의 요청으로 여성 도우미를 불렀고, 이후 손님이 여성과 속칭 '2차'를 가겠다고 하자 성매매 알선 비용 20만원과 술값 등 총 60만원을 받았다.

알고 보니 이 손님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유흥업소를 단속 중인 경찰관이었다. 경찰의 함정단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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