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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핵심 증인' 김백준에 구인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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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5차례나 무산…"불출석 사유 정당하지 않아"
다음달 8일로 증인신문 기일 재지정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5차례나 증인신문에 나오지 않자 재판부가 강제 구인키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증인신문할 예정이었던 김 전 기획관이 불출석하자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기획관은 전날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백준 본인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소환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여러차례 소환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법원은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증인이 피고인을 대면하는 게 어렵다면 차폐(가림막) 시설도 할 수 있다"며 "건강 문제로 거동이 어렵다면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신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은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해 온 인물로 'MB 집사'로 불렸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에 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는 데 유력한 증언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다음달 8일로 재지정 했다. 재판부는 앞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았을 때도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회장은 구인장 발부 후 지정된 기일에 나와 차폐시설 없이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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