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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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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무허가 업체 고발 방침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25일부터 1개월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등록)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 동물장묘시설,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무허가(무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고발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허가(등록)를 받은 동물생산업체 및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맹견 소유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에 대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반려견 안전관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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