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3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소요·계엄법 위반·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80년 전교사 계엄보통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은 A(61)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20조의 정당행위이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980년 5월 22일 오전 10시 광주시 동구 학동의 모 길거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지급받고 차량에 탑승해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광주시내에서 "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친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17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청구를 했고, 법원은 같은 해 6월 15일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