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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안전운항 검증' 착수…5개월간 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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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LCC 3곳 가운데 처음…3800여개 항목 통과해야 운항증명서 발급

 

NOCUTBIZ
최근 신규 항공 면허를 딴 3개 회사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첫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받는다. 5개월간 3800여개 검사 항목을 통과해야 운항증명서를 발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가장 먼저 운항증명(AOC)을 신청한 플라이강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9월초까지 운항증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개 업체에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를 발급한 바 있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로, 사업면허를 받은 이후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운항과 정비 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하게 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함께 항공사가 지켜야 할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발급받게 된다.

당국은 이번 검사를 위해 조종과 정비, 객실과 운항관리, 위험물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약 5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개 검사항목의 국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벌이게 된다.

서류검사는 항공 관련법령과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여부뿐 아니라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과 시행방법도 함께 살펴보게 된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에 대한 현장검사도 진행된다.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신규 취항 노선에 대해 운항·정비 각 1명씩 전담감독관을 지정, 취항후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항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 유지 여부를 진단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378억원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항공기(B737-800) 9대를 도입해 중국‧일본‧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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