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된다.
2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을 조율해 이번주 초 서울구치소로 임검(臨檢·현장조사)을 나갈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경추와 요추 디스크 증세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이 있다"며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의료진이 방문하게 된다. 의료진은 직접 진찰과 그간 구치소 내 의료기록 등을 검토해 법조계와 의료계 전문가로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소견을 전달한다.
심의위원회는 총 7명으로, 위원장인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담당 주임검사 등 검찰 내부위원 3명, 의사 등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는 출석위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내리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등의 사유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2월 대검찰청은 몸이 불편한 경우에도 가급적 통원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허가하라고 형집행정지 관련 지침의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2013년 당시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무기징역형을 받고도 2년 만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병원 특실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로 형집행정지 심의는 더욱 깐깐해졌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도 특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과 규정상 디스크 증세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판단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중인 상황에서도 재판 참석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형집행이 정지될 경우 재판 진행에 더 어려움이 클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될 수 있다.
만약 형집행정지 허가가 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은 집이 아닌 의료기관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윤씨 사례 이후 검찰은 형집행정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