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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매매·사채' 광고 원천차단…이재명 "불법이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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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동통신 3사와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위한 협약' 체결
협약에 따라 불법 영업 위한 전화개설 자체 불가능한 효과
이 지사 "불법 사업자들 특정통신사로 몰리는 '풍선효과' 제재방안도 강구"

성매매 유도 불법 광고전단지.(사진=자료사진)

 

경기도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본격화 한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성매매·사채 등의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식은 19일 오후 2시부터 소셜라이브로 중계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효과가 있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이날 협약과 별개로 성매매 전단지의 경우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만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성매매 광고전단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정책 이행 절차도.(그래픽=경기도청 제공)

 

도 특사경은 계속해서 시군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협약식에서 이재명 지사는 "(전화번호를) 원천 차단하면 배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니 방지 효과가 있다. 불법 사채는 나라가 망할 때 성한다. 취약계층을 다른 방식으로 구제하더라도 불법 사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 건전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원천적으로 불법적 행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 만드는 일에 (통신사들이)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불법 사업자들의 경우 통신3사 이용이 불가하게 되면 특정(별정) 통신사로 몰려갈 수 있는 등 소위 ‘풍선효과’가 발생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된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퇴폐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추적해 모두 차단시키는 것이 목표다. 정책에 협조하는 통신사가 입게되는 손해를 경기도 차원에서 보상할 생각" 이라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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