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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또 적발…주민들 "생명 위협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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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여전히 용량 증설 추진 중

19일 경북 고령군 주민들이 대구지방환경청에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불법 보관 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 제공)

 

경북 고령군 주민들이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불법 보관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는 대구지방환경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다산면에서 불법적으로 보관해 온 의료폐기물 80여t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성산면에서 100여t이 넘는 불법 보관 의료폐기물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달 초 성산면 사부리 약 200평 넓이의 창고에 120여t의 의료폐기물이 보관된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에서는 흔히 병원에서 맡을 수 있는 약품 냄새 등이 났다고 한다.

주민들은 곧바로 이를 환경당국에 알렸고 확인 결과 여기에 보관돼 있던 의료폐기물은 이미 시스템 상으로는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은 해당 의료폐기물이 모두 소각됐다고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소각 제한 용량보다 많아 이렇게 보관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업체 측이 이익을 높이기 위해 기준 용량보다 더 많은 의료폐기물을 받았지만 이를 처리하지 못해 불법 보관해왔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특히 이번에 발견된 의료폐기물 중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격리 의료폐기물이 다량 발견됐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감염 가능한 병원균을 가진 폐기물이 오랫동안 방치되면서 공기를 통해, 혹은 쥐와 고양이 등을 통해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림환경이 불법행위를 넘어 주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감시, 관리 해야 할 대구지방환경청의 책임도 물었다. 대책위는 "1년에 2번 있는 관리 감독이 형식에 그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직무유기와 무능이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꼬집었다.

이날 집회에서 정석원 위원장을 비롯해 주민 3명이 삭발을 하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림환경이 다산면에 의료폐기물 80여톤을 불법 보관해온 사실과 관련해 아림환경에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아림환경 측이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소각 용량 확대)은 변동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증설 허가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인 단계다. 업체의 위법 사항이 직접적인 평가 사항은 아니나 종합적 검토 자료로 활용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추가 증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업체가 아예 고령군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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