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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하야 요구 거절하자 朴 탄핵" 김현정도 깜짝놀란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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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공중파 생방송 도중 '헌재-청와대 딜' 언급
근거는 '정규재 유튜브'... 확인해 보니 가짜뉴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기 전 박 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탄핵을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말한 내용이다.

홍 의원은 우선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정치재판, 촛불재판"이라고 규정한 뒤 "이것은 법리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8명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고 만장일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미리 하야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탄핵이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앵커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의아해하자 홍 의원은 "그냥 소문만 있는 얘기는 아니다. 방송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무슨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김현정 앵커의 거듭되는 물음에 "정규재 유튜브 방송"이라고 말했다.

보수논객 정규재씨 탄핵을 앞둔 지난 2017년 1월 25일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인물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거짓말로 쌓아올린 커다란 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정씨는 지난달 8일 펜앤드마이크 정규재TV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 일주일 전에 이미 '만장일치로 우리는 당신을 판면할거다. 그러니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미리 하야하라'고 정치놀음을 한 것이다"고 헌재를 비난했다.

같은날 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에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됐다. 기사는 탄핵 결정 일주일 전쯤 "헌재 측 모 재판관이 청와대에 '재판관 만장일치 탄핵' 결정 가능성을 전하며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의사를 타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밝혔다. 헌재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한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증언했다는 것이다.

(사진=펜앤드마이크 홈페이지 캡처)

 

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선고 직전인 2017년 3월 10일 오전 최종 평의를 갖고 결론을 내렸다. 더구나 당시에는 탄핵 결정을 앞두고 5대4 또는 4대4로 기각될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았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만장일치를 예상한 의견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결론을 미리 알고 청와대에 하야를 요구했다는 주장은 절차상 불가능하다.

내용으로 봐도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형의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 사항만 인정했다. 반면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 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만큼 법리와 증거에 충실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결정 당일 아침에 최종 결론을 내린 만큼 일주일 전에 탄핵을 알았다는 주장은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며 "개인적으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펜앤드마이크라는 매체의 주장을 정씨가 유튜브를 통해 유포하자 제1야당의 중진인 홍 의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인용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처럼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은 정씨의 주장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9일 현재 조회수 49만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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