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2831명에 대한 자립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부는 보호종료 아동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사회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범사업기간인 연말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31명 수당을 받게 됐다.
연말까지는 약 5000명이 자립수당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