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안모씨. 안씨가 위층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오물을 투척하고 위협하는 장면과 위층을 찾아가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발생한 경남 진주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경남 진주 칼부림'은 안모(42)씨가 경남 지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에서 방화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사건으로, 안씨는 1년 전부터 수차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사건 발생 후 안씨가 그동안 난동을 부리고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여러차례 신고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적극 대처가 있었다면 끔직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 이라는 등의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총리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경찰은 그런 참사를 미리 막을 수는 없었는가 등 돌이켜봐야 할 많은 과제를 안게됐다.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히는 등 사실상 해당 사건을 사전에 막지 못한 경찰의 대응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 지사가 17일 늦은 저녁 해당 사건을 언급한 것은 안씨가 이상행동을 오래전부터 보였고, 그런 불행을 막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주민들의 증언에 주목해 재판중인 친형 故재선씨의 입원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변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
◇ 강제진단 정당성과 입원절차 진행 피해방지 차원 강조한 것으로 풀이
실제 이 지사는 '진주 묻지마살인, 막을 수 있었다는데 동의합니다'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들어 자신이 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강제진단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글에서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치료는 지자체장의 의무이고(7조, 8조, 12조) 정신과전문의가 진단을 신청하고 진단필요를 인정하면, 지자체장은 '정신질환으로 자기나 타인을 해칠 위험이 의심되는 자'를 강제진단할 수 있고, 전문의 2명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강제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다(44조)"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할 경우 발생하는 책임부문을 언급했다. 재선씨의 입원절차 진행이 피해방지 차원이었음을 언급한 셈이다.
"시, 보건소, 정신건강센터, 경찰은 전문의에게 진단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정신질환으로 인한 가해위험이 분명해 여러차례 민원을 냈는데, 지자체가 강제진단과 치료를 기피하여 정신질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이 지사는 또 "정신질환자로 인한 묻지마 범행을 막는 법제도는 여의도광장 질주사건으로 이미 1995년에 생겼다. 그러나 병을 인정 않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고소고발과 민원이 많아 공무원과 전문의들이 이 제도를 회피했다. 독감처럼, 정신질환은 치료하면 낫는 하나의 병일 뿐이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재선씨건과 관련해 제도 시행을 회피하지 않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는 "정신질환 때문에 가해하는 이들은 엄벌이 마땅한 범죄자이지만, 한편으로는 치료를 제대로 못받은 아픈 사람이기도 하다. 그저 안타깝다"고 언급하는 등 정신질환 치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의 측근은 "(이 지사의 페이스북 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차원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제대로 된 치료가 있었다면 재선씨가 지금과 다른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의 글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이 지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5일에는 결심공판을 연다. 선고기한(6월 10일) 등을 고려할 때 선거 공판은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