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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불안석’ 이미선 후보자…법원 내부에서도 비판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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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 논란 넘으니 '사법농단' 조력 의혹 직면
외부 아닌 법관사회 내부 비판 커져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주식 거래와 관련해 날선 비판을 받았던 이미선(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조력했다는 의혹에 맞닥뜨렸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 이 후보자가 경위를 제대로 소명해야 한다는 공개 질의가 이어지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이 후보자 자질 논란이 새 국면으로 들어섰다.

17일 송승용(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이 후보자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논리를 옹호하는 논문을 작성한 경위를 밝혀 달라 요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옹호'라는 표현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해당 판결의 다수의견에 (이 후보자가)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석되지는 않았다"며 "당시 다수의견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판결은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목적으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2015년 7월 31일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보고서에도 가장 먼저 명시돼 있고 최근 진행 중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 과정에서도 부당판 판결로 계속 언급되는 내용이다.

송 부장판사는 코트넷 종합법률정보에서 이 후보자가 해당 판결에 대해 쓴 평석과 논문 4건을 직접 찾았다고 밝혔다. 2014년 사법 27호(사법발전재단), 같은 해 BFL 64호(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5년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3년 주요 판례 평석(대법원), 2018년 고영한 대법관 재임기념 논문집(대법원)이다.

이 논문들에서 이 후보자는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은 법적 안정성과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의 조화를 도모하였다"며 '대상판결의 의의'를 서술했다. 당시 통상임금 판결의 다수의견이 근거로 든 '신의칙' 논리는 법관들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상당한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 후보자는 이를 지지한 것이다.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연합뉴스)

 

송 부장판사는 "다수의견의 입장은 '대법원이 정부와 재계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것일 뿐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2018년 이후 이 후보자의 논문 내용이 일부 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앞선 3편의 논문과 달리 2018년에는 "대상판결은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이러한 추가청구의 제한이 어디까지나 예외적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송 부장판사는 "통상임금 사건의 판결이 노동자의 권리를 확장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판결입니까? 후보자님은 그 판결의 다수의견에 동의하시는지요? 3건의 논문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던 대상판결의 의의에 2018년에서야 이전과 다른 평가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며 이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를 맡으면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를 촉구한 인물이다.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도 이름이 올라 지방 소재 법원으로 전보발령이 난 적이 있다.

송 부장판사의 지적에 법관 사회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거론하려면 재산 문제보다도 이러한 부분이 먼저 소명됐어야 한다"며 "노동과 인권분야에서 전향적인 판결을 내왔다는 후보자의 이력도 의심받을 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날(17일)에도 젊은 판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이판사판 야단법석'에 '(이미선) 후보자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는 글이 올라와 이 후보자의 법관 윤리와 공정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문제가 된 주식 거래의 위법성이 없어 보이고, 투자는 사적 영역이니 쉽게 비판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평범한 판사들은 위화감을 느낄 만큼 재산 형성을 하고 이 과정에서 법관사회 전체가 비난받게 된 데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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