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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도 풀리지 않는 '김학의 출금 조회'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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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전 차관 '출금' 미리 조회한 법무관 2명 수사 시작
그러나 "주목할 만한 부분 없을 것"이라는 검찰 내부 목소리
법무부 감찰서도 김 전 차관 연관성 발견 못해 자료만 넘겨
검찰, 김 전 차관 '출금 미스터리' 풀 수 있을지 주목

(사진=연합뉴스)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사전에 조회한 법무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미 검찰 내부에선 수사상 특이점은 없을 것이란 기류가 강하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준희 부장검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익법무관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지난달 22일과 그 이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한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연 검찰이 A씨 등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수사에 관여하는 한 검찰 관계자는 "공익법무관들에 대한 수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A씨 등에 대한 휴대전화 분석에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김 전 차관의 뇌물·성폭행 의혹이나 당시 청와대의 직권남용 의혹처럼 '본류'가 아니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학의 출국금지(사진=연합뉴스)

 

앞서 법무부 감찰부는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분석했으나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은 발견하지 못했다.

A씨 등은 감찰에서 "호기심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정식 강제수사를 하지 못했고,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지난 5일 대검찰청에 이들 감찰자료를 송부했다.

결국 출국금지 조회 기록은 있지만, 그 누구도 출국금지 여부를 김 전 차관 측에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은 지난달 공항을 통해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시도했다는 꼴이 된다.

타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무단으로 조회할 경우 사법 처리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법무관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무단 신원조회로 검찰에서 문제가 된 적이 많아 현재는 조회 자격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면서 "이들 법무관들은 적어도 내부징계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본인 혹은 그의 변호인이 직접 출입국관리소를 방문하지 않는 이상 출국금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 본인일지라도 전화나 팩스로는 신원을 알 수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출국 전 직접 출입국관리소를 찾아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확인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확보한 김 전 차관과 부인 휴대전화에서 A씨 등과 연관된 흔적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럴 경우 수사단에서 A씨 등을 소환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미스터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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