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장예찬 (시사평론가),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정관용> 매주 월요일 꾸며드리는 이슈토크. 오늘은 국회의원실 점거농성 그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논란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사무실에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소속 대학생들이 사무실에 진입해서 농성을 벌였죠. 전원 연행이 됐고 그중에 1명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에 의해서 기각됐고요. 그래서 모두 훈방된 그런 상태입니다. 지난 3월 20일에도 같은 단체 소속 학생들이 바로 그 나경원 의원의 이번에는 국회 사무실이 아닌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배후를 언급하면서 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했고 여당은 구속영장 신청은 무리다. 이렇게 맞선 상태죠. 오늘 이 문제 토론해 보겠습니다. 답문 50원, 장문 50원, 유료문자 #1212 또 카카오톡, 레인보우, 유튜브 댓글로 의견 주시기 바라고요.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예찬> 안녕하세요.
◆ 신지예>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제가 앞에서 상황설명은 쭉 다 한 거죠.
◆ 신지예> 잘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빠뜨린 건 없는 거죠?
◆ 신지예> 제가 할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다시 일어설 것 같은데.
◇ 정관용> 저는 상황 설명을 했고 두 분은 입장을 표명해야 돼요. 누구 먼저 하실래요?
◆ 신지예> 저는 아주 좀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정치권에서 먼저 행동을 유발하는 도발을 좀 펼치고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항의를 하고 그럼 언론사들이 붙어서 그것들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정치인이 도발하고 언론이 비난하는 아주 뻔한 풍경이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91년도에 문교부 장관을 거쳐서 총리에 임명된 정원식씨가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생들이 전교조 탄압을 너무 한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언론들이 스승에 대한 반인륜적 행동 아니냐, 이거 너무 공격적이다,폭력적이다라는 비난들이 있었고 정권은 학생들을 수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며칠 뒤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당시 민자당이 압승을 거뒀거든요. 그게 우연일까요. 저는 이번 것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지금 제1야당 원내대표가 혐오 발언들을 계속해서 꺼내고 있어요. 반민족적이고 반인륜적이고 이런 발언들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해서 그 뒤에 숨어서 막 하면 대학생들이나 혹은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여기에 당연히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국회의원들의 이런 발언을 막을 수 있는 장치나 제도적인 방법들이 없고 그럼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면서 사무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 보수 정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이게 의회 권력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폭력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과장되고 거칠게 포장되고 있는 이 풍경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거기까지.
◆ 신지예> 시대가 변했는데도 정치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장예찬 씨.
◆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최근 발언에 대한 국민 가치판단에 따라서 할 몫이잖아요. 설령 그런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회 밖에서 지금 정당하게 시위하시는 분들 의사당 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바보라서 국회의원회관에 진입하지 않고 밖에서 시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원내의원회관에 진입하는 과정을 보니까 여당 의원의 세미나에 참석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굉장히 이런 신분증을 내가면서 이런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좌관이 한 3명 정도 있는 방에 20명 넘는 사람들이 기습적으로 들어가서 사퇴하라고 외치고 플래카드를 펼치는 것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위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폭력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명시해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이나 보수적인 시민단체에서 여당 국회의원의 의원회관에 이런 식으로 진입해서 사퇴하라 했거나 일종에 소란을 일으켰다면 어떨까.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비판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식의 어떤 불법 점거라든가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물리적 충돌을 법이 정해 놓은 테두리 밖에서 가하게 된다면 그때는 야당이고 여당이고 할 것 없이 어느 국회의원도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분들, 젊은분들의 뜨거운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제도권 안에서 다른 방법을 모색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불법점거, 물리적 충돌 이 표현에 대해서 신지예 위원장 답해 보세요.
◆ 신지예> 저는 과격하다는 표현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조원들을 향해서 폭력이 가해질지는 아주 정당한 법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노조원들이 저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폭력적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비유들이 좀 떠오르고요. 아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탄핵당하거나 제명당하거나 혹은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아주아주 좁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 .
◇ 정관용> 그 얘기가 아니라 장예찬 씨가 지적한 건 다른 사람들은 다 국회 바깥에서 1인시위도 하고 집회신고해서 시위하는데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았느냐.
◆ 신지예> 그래서 거기 국회 앞에서 시위하고 계신 분들이 1년, 2년, 5년. 거기에 장기적으로 노숙을 하시면서 농성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풀리지 않는 것을 장기간 봐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연 집회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있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 제도에 묶이지 않는 집회나 혹은 시위의 방식이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변화들을 보면 항상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져왔어요.
◆ 장예찬>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보수세력이 그러한 과격한, 과격이라고 안 하셨으니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시위 집회 양상이라든가 여당이라든가 정의당 의원실을 점거하거나 그곳에서 수십 명이 몰려들어서 사퇴하라고 해도 그 역시 새로운 변화의 시위 양상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신지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깼어요. 그건 기물파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때렸어요. 그건 정말 물리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대학생분들이 오셔서 하신 걸 제가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냥 피켓을 하나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사퇴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김학의나 이번에 반민특위 지난달에 망언하신 것에 관해서 제대로 해명해라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과연 그게 정당하지 못한 것인가. 얼마나 그렇게 폭력적이었나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 정관용> 말씀해 보세요.
◆ 장예찬> 저는 이렇게 점거해서 수십 명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고요.
◇ 정관용>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업무방해라는 위법이다.
◆ 장예찬>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절차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편법을 써서 거짓말을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왜 국회의원회관 또 의사당 안에서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지 대부분의 외국 같은 사례들을 보면 의사당 밖에서 시위를 합니다. 제가 12월에 브렉시트 때문에 영국 출장을 다녀왔어도 런던의 의사당 밖에서는 브렉시트 찬성과 반대 시위가 매우 격하게 벌어지지만 의사당 경내로 진입하면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만 유달리 국회 내부에서의 시위나 이런 의사표현을 막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들 눈높이에 못 미쳐도 그 안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다른 것에 지장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적 자유를 허용해 줘야 된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허용이 된다면 정말 무분별하게 당장 내일부터 태극기부대는 태극기부대대로 이 대진연 분들은 대진연 분들대로 무분별하게 의원회관에 뛰어들어가서 사퇴하라, 사퇴하라 퍼포먼스가 만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진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비판을 할지라도 선을 지켜주는 그런 페어플레이의 태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
◆ 신지예> 저는 일단 국회라는 건물의 특성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회관이나 혹은 국회의사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매우 어렵게 되어 있고 특히 일반 국민들이 그냥 너무 평범한 이유 그냥 내가 여기 들어가서 회의를 참석하고 싶다라고 해도 못 들어가는 정도의 아주 까다로운 절차를 갖고 있어요. 일단 그렇다는 것 하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건물과 담벼락 사이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형태의 건물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 앞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내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합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집회나 혹은 이런 사회운동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합법이냐 혹은 불법이냐의 영역의 약간 가운데에 있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것을 다 위법이다.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한다. 독립운동을 펼쳤던 것도 사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불법이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운영하는 걸 보면 체계적으로 법도 세우고 실제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다 불법으로 처벌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 장예찬> 저는 이걸 독립운동가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지 대단히 의문스럽고요.
◆ 신지예>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저는 같다고 생각하고요.
◆ 장예찬> 그리고 국회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분들이 이제 세미나나 토론회 참석이라고 하고 신분증 맡겼잖아요. 국회 내부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토론회 참석을 한다고 말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만 맡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의원실을 방문했을 때는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지 그 의원실의 보좌관이 확인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사전 약속을 해서 개인 의원실 면담하는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지역 일정이나 외부 일정이 많기 때문에 면담을 하는 절차의 문턱이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국회가 앞으로는 민원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한 달에 정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원을 받는 방법의 어떤 제도적 개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외국의 다른 국회와 비교해 봤을 때 경내 진입이라든가, 이런 세미나 참석, 의원들 만나는 시스템이 특별히 벽이 높은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이게 지금 국회 출입시스템이 자유로우냐,안 자유로우냐 문제하고 지금 이번의 이 시위하고는 바로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경찰에서는 2명의 구속영장 신청을 요청했는데 검찰이 그중에 1명을 신청했어요. 물론 법원의 판단은 논외로 하고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신청한 것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 장예찬> 저는 당연히 신청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서 그냥 훈방 조치가 된 것 또 최근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 담벼락 허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현장에서 훈방이 됐고 지금 소환조사 요구하고 있는데 계속 불응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번 정부의 공권력이 진보단체에게는 조금 약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감을 금할 수 없고요. 이 대학생진보연합 같은 분들은 이전에 태영호 공사의 강의 일정을 방해했던, 태영호 공사를 체포하겠다고 위압감을 내세워서 정당한 강의 진행까지 방해했던 분들입니다. 뭔가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강압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는데 약간은 재미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또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지역구 사무실을 이미 지난달에 한번 점거했었다고 합니다. 이미 비슷한 전례들이 있고 앞으로도 또다시 이런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법원에서는 너무 이 사안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아닌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영장 청구 당연했다. 신지예 위원장.
◆ 신지예> 저도 사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하면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들의 공정함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법은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냐우리 사회의 정말 우리가 올바르고자 하는 그 정의를 지키고자 함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김학의 논란이 있는 황교안 대표나 혹은 이런 잘못된 발언을 했었던 나경원 대표가 과연 위법은 아니지만 정의를 지켰다고 할 수 있냐. 쉼없이 혐오 발언을 내뿜고 있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제대로 평가받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는 두 분 의견이 별로 엇갈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법원에서 기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신지예 위원장, 그렇지 않나요.
◆ 신지예> 당연히 저는 기각됐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 아니더라도 많은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조금 남발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피해자의 법적 자기방어권 같은 것들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온당하니까요.
◇ 정관용> 잠깐만요. 그 대목에서 아까 장예찬 씨가 이런 식의 일들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기각되고 그런 식의 판단이 자꾸 나오면 정말 무분별하게 너도 나도 각 단체들이 너도 나도 특정 의원실을 점거하려 들고 이러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 신지예> 그래서 저는 그걸 제도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외나 영국이나 이런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소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해서 제명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그 국회 안에 있는 의원들이 동의를 해야지 제명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나라인데 국회의원은 탄핵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마련되는 것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 .
◇ 정관용> 이건 헌법 개정 사안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
◆ 신지예> 아마 총선 때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 정관용>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장예찬> 글쎄요, 저는 국회의원 소환제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국회의원의 의사진행을 완전히 가로막는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 우리의 민의의 성숙도가 함께 논의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박주민 의원이 한 30명 정도가 이제 서명을 하면 국회의원 만날 수 있게 하는 면담권 이거 그런데 제가 장담하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그러한 제도적 보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부분의 지역구 사무실에서는 민원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앙의원회관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민원인들을 자유롭게 예약을 받아서 만나는 민원의 날 왜 못하겠습니까? 그 정도 절차적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국회의원들을 소환하는 제도. 여당도 야당도 다 반대할 것이다. 이 사안의 본질은 나경원 원내대표실이 점거됐으니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홍영표 원내대표였다면, 윤소하 원내대표였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 정관용> 우리 의견 주시는 분들도 팽팽합니다. 장76 쓰시는 분은 연장을 들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그게 불법인가요? 또 두산곰 님은 의원실 들어가는 게 왜 안 되나요? 배후가 있다니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프로JR님은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게 맞죠. 우려 의견을 표하려면 합법적으로 해야지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허금선 님도 불법 폭력 시위나 무단점거 농성은 엄중처벌해야 합니다. 법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의사표현을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팽팽한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일부 언론에서 현 정권의 공권력 사용이 이른바 진보세력 쪽한테는 느슨하고 반대쪽에는 너무 강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말씀씩만.
◆ 장예찬>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 정관용> 그런 흔적이 보인다?
◆ 장예찬> 국회 담벼락 무너뜨리는 것은 말씀하신 기물파손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혐의뿐만 아니라 여러 혐의가 중첩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훈방을 하고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소환에 불응하는 것에 경찰이 마치 쩔쩔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그리고 보수건 진보건 가리지 않고 원칙을 똑바로 세우는 그런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신지예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 신지예> 저는 이미 지금 현재 정부가 달라지기는 하더라도 저는 이제 어쨌든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이니까요. 진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나 진보단체가 하고 있는 운동을 보면 거기에 폭력진압 같은 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정관용> 여전히 있다.
◆ 신지예>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노동운동, 환경운동, 장애인운동. 어제도 장애인 운동을 하시다가 그렇게 끌려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는 균형을 잘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토론하고요. 매주 월요일 수고해 주셨던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위원장 일단 이슈토크 시간은 오늘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동안 몇 개월 정도 두 분이 합을 맞추셨죠?
◆ 장예찬> 거의 1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 신지예> 1년이나 됐나요. 그 정도는 안 됐고 6개월 정도 됐을까요.
◆ 장예찬> 그것밖에 안 됐어요?
◆ 신지예> 진하게 만난 느낌이 드시죠.
◇ 정관용> 중간 어디쯤에 있습니다. 1년과 6개월 사이. 치열하게 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로 일단 정기적으로 매주 월요일 만나는 건 스톱 중단합니다마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두 분 모셔서 또 뜨거운 토론 펼치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또 괜찮으셨죠, 토론.
◆ 신지예> 그럼요.
◆ 장예찬> 저도 시사자키 덕분에 다른 의견을 많이 접할 수 있어서 좀 균형감각을 찾는 데 개인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된 시간이었습니다.
◆ 신지예>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에 잘 했던 것 같고요. 부족한 의견 시청자분들께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관용> 애써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고 보내드리죠.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녹색당의 신지예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예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