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버리는 흙' 정보를 공유해 의무적으로 재활용하는 기관이 공공 발주청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불용토사' 등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구축돼 운영중이다.
지금까지는 기존 국토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에서만 이용해왔지만, 이번 개정 고시로 앞으로는 민간을 제외한 공공 발주청 모두가 사용하게 됐다.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순성토(부족한 흙)와 사토(버리는 흙)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거란 게 당국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해당 시스템을 통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5톤 덤프트럭 75만대를 넘어서는 분량으로,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편익도 6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