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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국세청도 붙는 美 인사검증…낙마율 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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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만 42건
FBI 등 동원한 백악관 인사검증에 비해 부실한 靑사전검증
"인사검증 관련 청와대가 넘겨줄 수 있는 정보는 국회에 보여줘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이어 낙마한데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놓고도 여야가 대치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람은 아들 황제 유학과 부부동반 외유성 해외 학회 참여가 논란이 됐고, 주택 정책을 담당할 최 후보자는 다주택 꼼수 증여로 낙마했다. 이 후보자 역시 판사시절 과도한 주식 거래와 내부정보 활용 의혹 등이 쟁점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가 11명이고 낙마한 국무위원은 8명에 달한다. 물론 다른 정권에 비해 대동소이(이명박 정부 10명, 박근혜 정부 9명)한 숫자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부실한 인사 검증이 되풀이 되는지,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현미경 사전 검증'으로 알려진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는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미국의 경우, 장관에 대한 인준동의안이 상원에서 부결된 경우는 2% 미만이다.

백악관은 연방수사국(FBI)와 국세청, 상원 공직자윤리위 등과 협력해 사전 검증을 한다. 후보자에게 개인정보진술서를 받아 제한된 범위 안에서 '탈탈' 턴다. 230여개 항목으로 탐문조사 내용을 정해두되 후보자의 대학 시절 주차위반 전력까지 확인한다. 이같은 사전 검증에만 통상 2~3개월이 걸린다.

특히 재산 증식 과정이나 탈세 여부 등을 까다롭게 조사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지명하면서 "남편이 세법 변호사라 문제 없겠다"며 좋아했던 일화가 전해질 정도다.

미 FBI 청사(AFP=연합뉴스)

 

여러 부작용을 낳은 국정원 국내 정부 파트가 크게 축소되면서 이른바 '존안자료'가 사라진 대신, 정보경찰에만 의존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국정원처럼 무작위로 동향이나 평판 등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도 다르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FBI가 고위공직자 검증 폼(form)에 맞게 사전검증을 철저히 한다. 여러 번 검증된 후보이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니면 큰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미국 제도를 벤치마킹 했지만,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르다.

백악관은 철저한 사전검증을 끝낸 뒤 상원 상임위와 별도로 면담을 갖는다. 상원이 요구하면 사전검증 자료를 넘겨주기도 한다.

참여연대 신동화 행정개혁감시팀장은 "국회와 청와대 간 청문회와 관련해서 대결적으로 진행되는데, 정부와 국회 소통을 높여서 잡음이나 갈등을 줄이는 걸 고민해야 한다"며 "인사 검증과 관련해 정말 내밀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청와대가 넘겨줄 수 있는 부분은 보여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사청문회 전에 사전검증에 통과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기도 한다. 명단엔 상원 면담 뒤 양당 의견을 모두 반영한 20명 안팎의 후보들이 오른다.

만에 하나 FBI나 국세청이 잡아내지 못한 불법사항이 있더라도 제보를 통해 걸러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제보를 받은 야당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의혹 제보가 쏟아지는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오히려 정권 차원의 검증 단계에서 부적합 인사 상당부분이 걸러지기 때문이다.

야당이 제기한 주식 의혹에 묻혀 이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검증하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위원장은 "대통령이 코드인사하는 측면이 있는데 정당 차원에서 '셰도우 캐비닛(예비내각)' 비슷하게 인재풀을 꾸준히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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