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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로이킴, 유죄판결 전에 출교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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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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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본명 김상우.26)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른바 '정준영 카톡방'에서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고 가수 로이킴(26·본명 김상우)이 자신의 행위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의 학적 변동 가능성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그가 미국의 명문대인 워싱턴DC 조지타운 대학 재학생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0일(현지시간) 조지타운대에서 로이킴의 성적 위법행위(sexual misconduct)를 자체 조사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그 결과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일각에선 로이킴이 대학 졸업 전 출교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직 법정에 서지도 않고, 유죄 판결은 더더욱 받지 않은 로이킴이 한국 대학도 아닌, 미국 대학의 자체조사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 성범죄 발견될 경우 '징계 가능'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지타운대는 로이킴이 가수 정준영과 연관돼 온라인으로 여성이 동의하지 않은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매트 힐 조지타운대 대변인은 "조지타운대는 보고된 성적 위법 행위 사례에 대해 확실하게 조사할 책임이 있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가장 오래된 예수회대학이자 가톨릭대학인 조지타운대는 구성원들의 성적 위법 행위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조지타운대는 2018-2019 징계 가이드(sanctioning guide 2018-2019)를 통해 "성적 위법 행위의 심각성으로 인해 청문위원회는 먼저 피해호소인과 대학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소인을 학교 공동체에서 내보낼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적었다.

대학이 성적 폭력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힌 셈이다.

조지타운대는 워싱턴DC 관련법에 따라 성적 위법 행위를 성희롱(sexual harrassment), 성폭행(sexual assault) 데이트 폭력(relationship violence), 스토킹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음란물을 유포한 로이킴의 경우 여성의 동의 없이 온라인으로 성적 사진을 유포한 것이 드러나면, 조지타운대 학칙상 성희롱(sexual harrassment)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조지타운대 징계 가이드는 '징계 정학 또는 징계 출교'(Likely Disciplinary Suspension or Dismissal)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교는 정학 보다 높은 징계 처분으로, 대학과 학생의 관계를 영구 해지하는 것(permanent termination of the individual's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이며 학업 성적 증명서에도 '징계 출교'로 기록된다.

(사진=조지타운대 징계 가이드)

 

◇ 판결 전 징계조치 이뤄질 수도

이와 같은 조지타운대의 기준은 사법 절차와 별개로 적용될 수도 있다.

현재 조지타운대에선 사법 절차에 따라 대학 징계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지타운대는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한 정책과 절차'(Sexual Misconduct Policies And Procedures 2018-2019)에서 "대학의 시스템은 사법 시스템과는 별개"라며 "일반적으로 대학은 범죄 수사 결과나 범죄 진행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유죄판결이 나기도 전에 로이킴이 출교 조치를 받는 것이 이론상으론 가능하다는 말이다.

다만, 사법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엔 조사 진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징계 조치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징계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조지타운대는 "사법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찰이 증거를 모으는 동안 일시적으로 조사를 멈출 필요는 있을 것"이라며 "청문위원회의 원래 결정을 바꿀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 피신고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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