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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낙태죄' 헌법불합치…세계 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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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69% 회원국, 임산부 존중…폭넓은 허용 추세
헌재 "임산부 자기결정권 존중…임신 초기 낙태 허용"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입정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헌법재판소가 11일 인공임신중절 이른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임신 초기 낙태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런 헌재 판단은 낙태 허용 범위를 늘려가는 세계적 흐름과도 유사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월 내놓은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에 따르면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69%인 25개국에서 낙태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 25개국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체 생명보호 △모체의 신체적 건강 △모체의 정신적 건강 △강간 또는 근친상간 △태아의 장애 △경제적 또는 사회적 사유 △본인 요청 등 7가지 사유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의사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정신장애 및 질환이 있거나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이 불가한 혈족·인척간 임신, 임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24주 이내에 낙태 수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OECD국가 중에서 낙태와 관련해 엄격한 정책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분류된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낙태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정통 가톨릭 국가로 보수적인 아일랜드도 지난해 5월 국민투표로 낙태 합법화를 결정했다.

김광재 변호사가 낸 '낙태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43개 주에서는 태아가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약 20~24주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20~24주까지는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이 없는 시기라고 판단해 임산부의 요청에 따라 낙태가 허용되는 셈이다.

영국은 1967년 일정한 조건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법'을 통과시켰다.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되거나 임신을 끝내는 것보다 임산부 자신이나 가정에 있는 아이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더 위해가 되는 경우 등이 조건이며 28주로 제한했다.

이후 영국 의회는 낙태법 28주 제한을 24주로 개정했다.

프랑스도 공중보건법에서 '곤궁한 상황'에 처한 임산부는 의사에게 낙태를 요청할 수 있고 다만 12주 이내에 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 행정최고재판소는 곤궁한 상황에 처한 경우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임산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임신 12주 이전에는 전적으로 임산부에게 판단을 맡긴 셈이다.

독일은 1974년 5차 형법 개정을 통해 '임신 12주 이내에 있는 임부가 자발적인 의사로 낙태를 할 때에는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상담받은 후 의사에 의해 낙태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낙태 허용 사유를 규정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한편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1975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형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낙태의 불법성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는 방식과 상담을 통한 의사 시술에 따른 임신 12주 이내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함께 택한 절충형이 됐다.

일본은 1880년 구형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지만, '일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를 허용한 1948년 우생보호법으로 사실상 사문화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생보호법은 1996년 모체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강간에 의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나 분만이 '신체적·경제적 사유'에 의해 모체 건강을 명백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범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9월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은 낙태가 폭넓게 허용되는 나라다. 다만 성별에 따른 선택적 낙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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