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성의 굴레, 낙태죄 폐지해야" 위헌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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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재 판결 상관 없이 이제 여야 나서야"
정의당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예정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술 대폭 허용 추진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의 위헌여부를 가릴 11일 "시대변화를 반영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여성에 대한 굴레를 끝내는 입법에 여야 모두 동참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에서 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을 촉구하면서 "임신중절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으로 접근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OECD 35개 나라 가운데 25개 나라는 임신초기 임부 요청에 의해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으며, 가톨릭인구가 90%에 달하는 아일랜드도 올해부터 여성의 임신중절을 비범죄화 했다"며 "대한민국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국가의 역할은 더 이상 여성의 몸을 통제해 인구를 유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나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늘 헌법소원 결과와 무관하게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며 형법상 낙태죄를 삭제하고 모자보건법 상 인공임신중절의 허용한계를 대폭 넓힌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의당 여성위원회도 별도로 '낙태죄 위헌 심판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를 압박했다.

이들은 "낙태는 낙태죄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는 낙태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여성만이 오롯이 처벌을 받고 사회적 낙인을 받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심판을 할 것을 촉구하고 기대한다"며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언제든 등장하여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여성의 몸을 출산의 도구로 삼는 낙태죄 형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기대한다"면서 낙태죄 폐지가 성평등을 위한 일종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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