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가맹점주, BHC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BHC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11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본사와 상생협의를 통해 점주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지만, 본사는 협의에 의지가 없고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이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은 △점포 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가지다.

구체적으로 냉동닭 사용 여부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등 주요 원재료 품질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특히 BHC가맹점협의회는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본사가 가맹계약 혜지를 통보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보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BHC가맹점협의회 진정호 회장은 "본사와 가맹점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BHC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국민들을 위한 자체적인 품질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BHC 측은 냉동육 사용의혹에 대해 "명백히 잘못된 주장"이라며 "점주협의회를 가장해 기업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가맹점주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