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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20만명 청원, 소방 국가직, 국회 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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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7만명 채용해야하는데 자치단체 재정 부족해 5만명에 불과
1% 만 국가직 99%는 지방직
강원은 충원율 60%-70% 불과, 지방이 서울보다 훨씬 낙후
안전위해 사비 털어, 초과 근무수당 제대로 못받아
국가직으로 처우개선하고 전국적으로 균일한 서비스 받게 해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정규직화 검토중인 것으로 알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4월 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국민적 성원도 대단합니다. 지난 2016년 이른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을 발의했던 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을 연결해 봅니다. 이 의원,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소방공무원이 전부 몇 명 정도예요?

◆ 이재정> 지금 현재 법정 인원은 7만여 명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5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2만여 명 추가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상 법정 인원이라고 하는 7만여 명도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에 저는 아직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2만여 명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부족해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그나마 5만 명은 전부 다 지방직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재정> 그중에서 1% 상당에 국가직은 631명이 국가직이고요. 지방직이 4만 9539명. 2018년 6월 기준입니다. 사실상 99%가 지방직인 셈이죠.

◇ 정관용> 1% 국가직은 뭐예요? 왜 그분들만 국가직입니까?

◆ 이재정> 소위 지휘부 체계에 있는 분들인데요. 지금 사실상 소방청 독립되고 또 소방청에서 기본적으로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중앙의 소방청 높으신 분들 일부만 국가직이고 나머지 직접 불 끄러 다니시는 분은 다 지방직이다, 이 말이군요.

◆ 이재정> 물론 그 지휘부 역시도 스스로 어떤 특혜를 누린다는 차원의 국가직은 아닙니다마는 소방기능의 일사분란한 지휘체계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의 국가직 체계 안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게 지방직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서 장비나 이런 것도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 이재정>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방력 기준에 따른 정원 자체도 만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많고요. 그것만 해서 먼저 비교를 해 봐도 서울 같은 경우 경기 같은 경우는 90%가 모두 정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이라든지 이번에 불이 났던 강원 같은 경우는 60%,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방수복으로 재난 현장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지방의 사정들입니다. 물론 서울 사정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소방 처우에 있어서는 지방이 훨씬 더 낙후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정관용> 한때는 무슨 보호장갑이나 마스크 이런 것도 자기 돈 내고 산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 이재정> 소방공무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본인의 월급 사비를 털어야 했던 상황이기도 했던 거죠. 그뿐 아닙니다. 적은 인원으로 장기간 노동하다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요. 초과근무수당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방관들 문제 매해 국정감사에서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열악해서 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2016년에 낸 법안은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였죠?

◆ 이재정> 2016년에 제가 국회의원 되고 처음으로 발의한 10개의 패키지 법안인데요. 그중에 2개 법안은 소방청 독립과 관련된 법안이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미 국회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소방청으로 독립된 거고요. 나머지 8개 법안은 지금 지방직의 어떤 공무원들을 국가직으로 전환을 하자는 관련 법안들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소방공무원법, 기타 국가공무원법 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국가직으로 전환하면 뭐가 달라지죠?

◆ 이재정> 사실상 소방관의 처우가 어찌 되었건 국가 자원을 동원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관들의 복지가 전국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은 대국민이 받는 소방 서비스가 균일한 거죠.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과 그 책임지는 정도는 경상도민과 서울시민이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제주도민과 서울시민이 다르지 않아야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채용률이 정원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데부터 우선 채용도 가능해지고 그런 거죠?

◆ 이재정> 그렇죠.

◇ 정관용> 장비가 좀 열악한 곳도 우선 교체가 가능해지고 이런 거로군요.

◆ 이재정> 맞습니다. 이게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죠?

◆ 이재정> 맞습니다. 대선 공약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소방청 법안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정부조직법 통상 대통령이 바뀌어서 다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부 조직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방청 법안은 통과가 됐는데요. 그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은 사실상 제가 법안 발의하고 3년 동안 두 차례 정도밖에 논의를 못했습니다. 법안소위에서도. 물론 논의를 여러 차례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서 결과에 이르러야 되는데 제가 시사자키 출연해서 안 그래도 계류법안 코너에 출연해서 그 말씀 물어주셔서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상 논의가 종결된 상황이었습니다. 접점들이 모아지고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사실상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 .

◇ 정관용> 그게 그러니까 바로 몇 달 전인 지난 1월달입니다.

◆ 이재정> 맞습니다.

28일 오후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민가와 인접한 야산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들이 잔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에 나오셔서 자유한국당도 동의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행안위 의원들이 원내대표 등한테 물어보니까 원내 전략상 그건 좀 보류해라. 다른 거 처리할 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다 이랬었잖아요.

◆ 이재정> 심사에 임했던 위원님들은 본인의 각각의 역량껏 심사를 하셨고요. 다만 원내지도부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걸려와서 우리가 있는 회의 현장에서 받으셨고요. 그 과정에서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직접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상 이제 국회의원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거고요. 법안심사소위의 기능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 정관용> 어쨌든 그러고서 2월달 국회 못했고 3월 그냥 지나가버렸고 이게 이제는 되는 겁니까?

◆ 이재정> 그 이후에도 법안소위 일정이 두 번이나 더 잡혔었는데 소방 관련법을 논의하는 법안소위는 일정을 이유로 해서 사실상 잡혀지지 못해서 특히 3월 국회 같은 경우는 소방 관련법 국회를 4월에는 우선적으로 잡아서 논의하자라는 게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4월 국회의 법안소위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회에서 일정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법안을 용인하고 아니고의 결정적인 어떤 통로가 돼버리는 격이어서 국민 여러분들의 20만 청원의 관심이 4월 국회에 법안소위가 개최되는지 여부에도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산불에서 새롭게 또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게 된 게 산불재난특수진화대라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이분들이 산불에서는 제1선에서 진화를 하고 일반 소방관들은 2선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10개월 단위 계약직에다가 기간제 노동자라서 1년마다 새로 고용돼야 하고 하루 일당 10만 원, 퇴직금도 없다면서요?

◆ 이재정> 사실상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같은고 있어는 2016년, 2017년 시범운영되다가 2018년에 정식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27개 국유림관리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그중에서 제가 판단하건대 이제 안전과 관련한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하는 인력들은 이건 사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죠. 반드시 정규직화되는 것이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서 국민이 그 기능에 따른 혜택을 누리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방직 소방관분들보다도 못하다 이 말인 거죠?

◆ 이재정> 그렇게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소방관이 낫지 않냐라는 혹여나 그 방향의 시선은 곤란하고요. 충분히 그 기능에 마땅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저희는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지점들이 고려가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분들은 소속이 소방청이 아니라 산림청입니까?

◆ 이재정> 네, 맞습니다. 아마도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수적으로도 모든 업무를 감당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과외로 별도의 편제를 마련하게 된 건데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분명히 안전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인력은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저는 공공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더더욱 지켜져야 합니다.

◇ 정관용> 소방청 소속이 좋은지 산림청 소속이 좋은지 그런 전문적인 건 우리는 모르겠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산불 재난의. . .

◆ 이재정> 너무나 큰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 정관용> 제1선에서 불을 끄셔야 되는 분이라고 하면 마땅히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죠. 그것까지 함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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