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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뇌물' 의혹 우윤근 주러대사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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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 받았단 증거 부족해"
우 대사 측이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도 '무혐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사진=윤창원 기자)

 

검찰이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우윤근(61) 주러시아 대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우 대사 사건을 지난 5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우 대사가 돈을 전달했다는 측을 무고로 맞고소한 사건도 같은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우 대사가 취업 청탁을 위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는 지난 1월 우 대사를 제3자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가 자신의 조카 취업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씩 2차례 받았지만,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후 돈은 2016년 돌려받았지만 '취업사기'를 당했다는 입장이다.

장씨는 또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불법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수사 무마 대가로 1억 2000만원을 조 변호사에게 건넸고 이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흘러갔다며 제3자 뇌물 혐의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없고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한 바 있다.

우 대사 측은 장씨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장씨를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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