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대표 외손녀인 황하나(31) 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
황 씨의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씨는 2015년 5∼6월과 9월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체포 전까지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황 씨의 모발과 소변을 임의 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통상 3주 정도 걸린다. 소변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했다.
경찰은 7시간 30분가량 황 씨를 조사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황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5일 오전 황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2015년 여름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종로서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의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관련해 황 씨가 판결문에 마약 판매자로 명시됐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