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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2012년 뇌물 받았나…당시 수사팀 관계자 진술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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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사 검사 "김학의-윤중천 2012년에 만난 적 없어"
과거사조사단은 김 전 차관 2012년도 뇌물 의혹 수사권고
결국 향후 윤씨의 진술태도 변화 여부가 관건
수사팀, '뇌물' 정조준 김 전 차관 자택 등 압수수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자료사진/노컷뉴스)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2012년도에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팀 관계자들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검찰 측은 김 전 차관이 2012년도에는 윤중천씨를 만난 적도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 측은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2012년도 뇌물 혐의를 중점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3년 김 전 차관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기자를 만나 "김 전 차관과 윤씨는 2012년도에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당시 조사 때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조사단이 2012년도 뇌물 혐의를 지난달 수사권고한 이유'에 대해선 "2012년도에 김 전 차관이 윤씨의 전화를 받지 않은 부분 때문인 것 같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윤씨가 혼잣말로 "이제 생까겠다(무시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한 것이 전부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당시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조사단이 김 전 차관의 2012년도 뇌물 의혹 '몇 가지'를 포착해 수사권고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2012년도 뇌물 혐의를 가지고 최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 전 차관이 2012년도에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선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윤씨의 향후 진술 태도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뇌물을 상대에게 건네는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가 입증돼도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윤씨는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 윤씨는 지난 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에도 소환조사 2차례를 포함해 모두 5차례 조사에 응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 때와는 달리 조사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전 차관이 2005년과 2012년 사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정식 수사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4일, 뇌물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김 전 차관의 자택과 윤씨의 별장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 본인들로부터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만간 윤씨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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