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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찌질' 이언주 당원권 정지…탈당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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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측 ‘사퇴’ 요구 나온 직후 ‘징계’ 강력 대응
분당(分黨), 탈당(脫黨) 주장 등 당내 갈등 최고조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당 소속 이언주 의원의 당원 권한을 1년 간 정지하는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의 '당원권 정지' 결정은 이날부터 바로 발효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경남 창원에서 머무르고 있던 손 대표를 향해 "제가 보면 정말 찌질(지질)하다", "(손 대표가) 완전히 벽창호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후 손 대표 측 원외 인사 등 일부 당원들이 윤리위에 이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윤리위는 보궐 이틀 후인 이날 신속히 제명 처리했다. 당원권 정지는 출당 조치인 제명에 이은 중징계다. 제명과 달리 최고위, 의총 등의 추인이 필요 없어 윤리위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 대표의 방침이 투영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손 대표로선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온 가운데 정면 돌파를 택한 셈이다. 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추진 중인 패스트트랙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패스트트랙 당론 확정을 위해서 소속 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신의 표결을 제한해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피선거권 등도 제한된다.

때문에 총선 출마도 어렵다. 자진 탈당할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 손 대표 등 지도부로선 자신들에 대한 퇴진 요구에 대해 '탈당하라'는 압박으로 맞대응한 셈이다.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이준석‧권은희 등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조기 전당대회 등 손 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그러자 손 대표의 측근인 이찬열 의원이 "깨끗이 갈라서자"며 강력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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