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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국가재난사태' 선포…특별재난지역도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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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오전 9시를 기해 강원지역 산불과 관련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이 단일 화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집계가 나오자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5년 4월 강원도 양양산불과 2007년 12월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사고 후 첫 국가재난사태 선포다.

이번 화재로 이날 오전 7시 30분 기준 1명이 숨지고 가구 4011세대가 대피했으며 산림 약 250ha와 주택 125여채가 소실됐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서 이 지역에 재난경보가 발령되고 인력과 장비, 물자 동원이 이뤄진다. 또 대피명령과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 제한과 통제도 강화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행안부는 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산불 진화를 위한 인력과 장비 동원, 소실된 산림·주택의 잔해물 처리, 이재민 구호 등에 쓰일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피해 규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재난지역은 대통령으로 정하며 자연재난으로서 국고지원대상 피해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로 시도의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다고 인정될 경우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이 지역의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과 함께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특별지원을 하게 된다.

또 긴급 구조를 비롯한 일체의 현장 업무를 중앙정부가 관장해 구호 작업과 복구,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해당 지역 주민에게는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 감면과 납세 유예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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