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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하나 추가 조사…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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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구속영장 신청하면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열릴듯
모발과 소변 국과수에 감정 의뢰…결과는 3주 소요
소변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4일 오후 경찰에 체포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대표 외손녀인 황하나(31) 씨에 대해 이르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황 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를 끝낸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일부 인정한 점, 체포 전까지 2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씨의 모발과 소변을 임의 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는 통상 3주 정도 걸린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소변은 음성으로 나왔다.

구속영장이 이날 신청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1시 45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황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경기남부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했다.

경찰은 7시간 30분가량 황 씨를 조사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황 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0월 '황 씨가 2015년 여름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제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종로서에서 수사하다 불기소 처분됐던 2015년 9월 마약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진술을 확보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모 씨의 집행유예 확정판결과 관련해 황 씨가 판결문에 마약 판매자로 명시됐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황 씨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모두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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