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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소위,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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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4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몫을 정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원안 대로 의결했다.

지난 8일 한미가 정식 서명한 2019년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은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이번 협정의 유효 기간은 1년(2019년)이다.

외통위는 법안소위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 의결하면서 6개 항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차기 협상 시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에 합치해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하고, 특수정보 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 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정부가 2,884억원 상당이 남아 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9,864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도 첨부됐다

정부가 우리 국민의 예산인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해외미군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한미 군 당국 간 합의에 따라 진행해 온 역외자산 정비 관행을 개선해 궁극적으로 철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외통위는 5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어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에 비준동의안이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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