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고발 기자회견(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을 매입해 투기 의혹에 휩싸였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등이 부패방지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지난 2일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른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지난 1일에는 자유연대 등 보수시민단체도 "김 전 대변인이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한 상가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김 전 대변인이 건물 매입을 위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조작했다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