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전 세운상가 전면 사진(사진=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부터 중구 진양상가 일대 재개발사업으로 3조 원이 넘는 땅값 거품이 만들어졌다며 사업 중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세운 재개발사업은 공익사업 권한 등 특권을 이용해 상인과 원주민을 내쫓고 투기세력의 배만을 불린 '특혜 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청계천 복원 공약과 더불어 논의가 시작된 세운 재개발구역의 공시지가는 당초 평균 평당 1670만 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5100만원까지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여기에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추정하면, 평당 땅값 시세는 2002년 2880만 원에서 2016년 8770만 원으로, 5890만 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사업지구 전체를 따져보면 상승액은 5조 66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경실련은 "중구 일대의 평균 지가상승률 3.4% 고려한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3조 56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남는다"며 이를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혜로 인해 발생한 불로소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땅값 상승은 2005년 제정된 도시재정비법, 이른바 '뉴타운특혜법'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 완화, 용적률 완화, 건축기준 완화, 지방세 감면 등에 힘을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가 펼친 특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반면 오히려 일부 구역의 토지 용도변경으로 '빌딩 숲 만들기'를 용인해 민간이 더 큰 특혜를 가져가도록 했다는 비판이다.
경실련은 또 "노후한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한다는 핑계로 도심의 역사가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이 쫓겨나고 투기꾼과 토건세력만 불로소득을 챙겨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당장 재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노후 지역의 정비가 필요하다면 서울시가 공기업을 통해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