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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카오·KT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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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은행지분 34%까지…경제사범 전력 탓 전망 불투명

카카오 사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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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카오와 KT의 인터넷은행 의결권을 34%까지 확대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카카오로부터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달 KT 역시 케이뱅크 지분을 34%로 늘리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는 KT의 신청과 관련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지분을 기존 10%(의결권 행사는 4%)에서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에 한해 이같이 은산분리 규제의 예외를 적용토록 했다.

다만 대주주 적격을 인정받으려면 최근 5년간 금융·경제·조세 관련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와 KT 모두 이 기준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적격 승인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또 김범수 카카오 의장도 계열사 공시누락 관련 재판을 받고 있다.

KT의 경우 2016년 지하철 광고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7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데다, 황창규 KT 회장의 정치권 로비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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