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A 어린이집은 퇴소한 아동 1명과 보육교사 6명을 허위 등록한 뒤 누리과정 운영,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의 명목으로 2191만7000원을 부정수급했다가 적발돼 보조금 반환과 함께 시설 폐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곳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과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13곳(16건 3100만원)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군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 2050곳 가운데 ‘보조금 부정수급’은 6곳 (9건, 2900만 원)이 적발됐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곳이었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동안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200만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과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회계부정을 뿌리 뽑기 위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고, 복지부에서도 직접 조사팀을 운영하여 부정신고 어린이집 조사, 특정 부정유형 기획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