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간 난폭운전 14회' 암행순찰로 면허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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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난폭운전으로 약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단독(김형원 부장판사)은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48분쯤부터 약 7분간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32.8㎞ 지점에서 연속해 14개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벌점 250점을 받아 벌점기준 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자 암행순찰에 의해 단속된 것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판사는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최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함정수사에서의 논의(대법원 판결)와 마찬가지로 단속 경찰관이 원고의 위반행위를 유발한 것이 아닌 한 벌점 누산을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원고가 시간적으로 7분 사이에 14개에 이르는 위반행위를 했고 벌점이 면허취소기준 121점의 2배를 능가하는 250점에 이르는 점, 이에 따라 원고가 야기한 공공의 위험이 매우 커 안전하게 운전할 소양을 갖춘 자에게만 운전을 허가하도록 한 면허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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