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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 만기 절반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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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채권과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외담대)의 만기가 90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납품대금의 조기회수와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를 현행 180일에서 단계적으로 90일까지 단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30일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가 150일로 단축되고, 내년 5월 30일에는 120일, 2021년 5월 30일부터는 90일로 단축된다.

금감원은 이처럼 외상매출채권의 결제를 30∼90일 앞당기면 연간 약 67조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외담대의 대출기간이 줄어 외담대 이용기업의 이자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같은 만기 단축은 다음달 5월 30일 이후 신규 발행되는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부터 적용되며 이미 발행됐거나 실행된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와는 관계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외담대 차주는 4만여개, 잔액은 8.4조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은 각각 3만9000여개와 6.1조원으로 차주 수의 98%, 잔액으로는 72%를 차지하고 있다.

외담대는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 판매기업에게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면 판매기업은 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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