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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화에 '몰카' 부착…군항제 관광객 불법촬영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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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경남 진해경찰서는 신발에 부착된 소형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4시쯤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일대에서 자신의 운동화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후 1시간 정도 군항제 관광을 온 불특정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광객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카메라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항제 기간 유사범죄 예방을 위해 군항제 행사장 일대 임시 공중화장실 등에 사전에 불법촬영물 점검을 했으며 군항제 행사장 주변에 정·사복 경찰관들을 집중 배치해 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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