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 특수수사단을 믿을 수 없고, 당시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함께 수사하자는 취지다.
이날 특검법을 제출한 한국당 강효상 원내부대표는 "과거 김 전 차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지금까지 진상이 은폐된 것에 심각성을 느낀다"며 "검찰이 수사 시작한다고 하지만 당시 수사 책임자인 채동욱 총장과의 연관성도 있어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라고 말했다.
특검 법안은 수사 대상으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검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검찰‧경찰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포함했다. 또 특별검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학의 수사가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멀게는 황교안 대표를 겨냥하는 가운데, 특검 발의를 통해 여당과 수사에 대한 줄다리기를 하고, 특검 임명을 통해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특검 도입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별한 사안이 있어 특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설적으로 특검을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경우 한국당의 특검 발의를 '정치공방', '물타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검 대상도 그렇지만 실제 도입까지 시간이 걸려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갈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