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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축구장 유세' 파장…"법적 책임져야" vs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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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황교안‧강기윤, 창원축구장 유세
한국당 "선관위 통해 구두 해석 받아"
경남FC "구단측 만류에도 한국당 유세 강행”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창원성산 강기윤 보궐선거 후보가 경남FC 축구경기장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것으로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경 황 대표는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경기장 관중석을 방문해 강 후보와 함께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뒤늦게 제기됐다.

프로축구 경남FC는 1일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구단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면서 "황 대표 측의 입장권 검표 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를 착용하고는 입장이 불가하다는 공지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 일부 유세원들은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검표원의 말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다"며 "관중석 선거운동을 만류했지만 강 후보 측에서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며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유세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정관의 경기장 내 선거운동 관련 지침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위반시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에 처해진다.

경남FC는 "이번 사태로 불명예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만일 구단이 징계를 받게 된다면 연맹 규정을 위반한 강 후보 측에서는 경남 도민과 팬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징계 정도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측은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재차 유감을 표하면서도 입장권 구매를 통해 정당하게 입장했다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창원 선거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경기장에) 5명이 같이 다녔는데 명백하게 표를 다 샀다"며 "저희가 경기장에 들어갈 땐 검표원이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다 이 옷(선거운동복)을 입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경남FC가 축구협회 징계안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에 대해선"그런 부분은 실제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이런 논란이 빚어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저희가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구두로 현장에서 받은 답변을 토대로 입장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의 주장대로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관중석으로 입장했다고 해명했지만, 경남FC 구단 측은 현장 제지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유세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향후 드러날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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