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의 분식회계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과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새 외부감사법과 관련 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회계 감사 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개편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의 고의적 회계 위반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임원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금액이 회사 규모 금액의 0.2%∼1% 이상인 경우에 조치가 가능했다.
고의적 분식회계의 판단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회사의 회계정보 은폐·조작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기타 미필적고의, 감사인의 고의 위반 묵인 공모 등을 고의로 봤다.
여기에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고의적 분식회계의 판단범위에 추가됐다.
고의적이고 중대한 회계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해임(면직)권고 대상을 ‘대표이사 또는 담당임원’에서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감사인 제재를 강화해 감사인의 고의위반행위에 대해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30∼200점에서 40∼300점으로 확대했다. 회계법인은 지정제외점수 30점당 한 개 회사를 지정감할 수 없게 된다.
임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이사 또는 임원 해임(면직)권고 때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조치를 병과하도록 해 임원 해임(면직)조치가 장기간 미이행되지 않도록 했다.
부실 감사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전부정지가 3월∼2년에서 6월∼2년으로 바뀌고 직무일부정지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감사업무 제한 대상 회사는 기존 상장사·지정회사에 대형 비상장사가 추가된다.
다만 금감원은 회계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 위반 사항이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실로 보기로 했다. 과실에 대해서는 수정권고를 하고 수정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면 금감원장 ‘경고·주의‘로 제재가 종결된다. 반면 수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감리를 받거나 심사 결과 위법행위가 반복돼 감리에 착수한 경우에는 과실도 현행과 동일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