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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평가 집단거부 시, 지위 연장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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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단호한 입장 발표

서울특별시교육청(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만일 자사고 평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사고의 지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당국자는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사고측의 운영성과 평가 집단 거부는 어떠한 명분도 법적 정당성도 없으므로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법과 제도에 따라 평가를 진행할 것이다"며 "만일 자사고 측의 평가 집단거부가 지속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며 엄중하게 행·재정적,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과 회의한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소를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대상인 서울 자사고 13개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이들 자사고에 대해 1주 후인 4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촉구한 상태이다.

자사고는 5년의 기한으로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자사고 지위가 연장되거나 취소되는 법적·제도적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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