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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누출 3명 사상' 삼성 기흥사업장 18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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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불구속 송치

2018년 9월 4일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유출돼 20대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임직원 등 18명이 지난해 9월 이산화탄소(CO₂) 누출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 11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오후 2시쯤 삼성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CO₂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발생한 소화용 CO₂ 누출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1시간 49분이 지난 뒤 신고해 화확물질관리법 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박 부사장 등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협력업체 관계자가 옛 소방설비를 철거하던 중 배선을 오인해 절단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화재 시에만 작동해야 하는 이산화탄소 밸브가 열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됐다. 이어 밸브가 터지면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해당 밸브는 1998년 제작된 동(銅)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 마모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해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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