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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법 개정시 다시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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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제도 개편 필요성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최저임금 심의 요청 절차 등이 다시 진행될 수 있다"는 문구를 심의 요청 공문에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오는 30일과 31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전문가위원이 심의구간을 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이 최저임금을 확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 8명은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감안해 지난 19일 미리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노동부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심의 요청을 연기할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결국 노동부가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한 내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일단 심의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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