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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자격증' 된 사회복지사…전문가로 거듭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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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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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400만명 사회복지사 중 25%가 한국에
공급 과잉으로 미취업자 급증
전문가 양성 위해 사회복지사 2급 시험 도입해야

 

한국전쟁 이후 우리 사회는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확장을 이뤘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으로 직결되지 못했다.

특히 빈부 격차의 확대와 계층 간의 양극화 심화현상으로 사회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통합 실현 측면에서 중대하고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민의 복지체감 수준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복지가 국민의 당당한 권리로서 인정되고 소득과 재정형편에 따른 차별 없이 법률과 제도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대와 계층, 지역 간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회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자격, 직무능력, 처우와 지위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복지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과목 이수학점 인정 방식에서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제도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해 사회복지사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한다.

사회복지 분야와 많이 비교되는 보건과 의료분야 등 유사 전문직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지향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성문화한 조문으로 규율한 윤리강령 ▲실천기술의 학문적 토대인 기본학제 ▲최소한의 자격을 취득하고 인정하는 국가시험 ▲자격 취득 후 실천기술과 실무역량은 물론 휴먼서비스의 가치와 철학을 바탕으로 인권과 윤리적 민감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의 실시 등 다섯 가지 요소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에는 기본학제와 국가시험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는 당해 업무를 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국가 등이 취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시험의 합격정원은 따로 정하지 않고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자 모두를 합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업무분야 자격인력의 수급상태(需給狀態)를 고려해 변호사나 회계사처럼 미리 합격정원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시험의 실시시기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다.

◇ 공급 과잉으로 미취업자 급증!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한 자격으로 전락

반면 사회복지사는 극심한 수급 불균형 때문에 자격증을 위한 자격으로 전락했다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전 세계에 400만 명이라고 한다, 그중 25%가 넘는 100만 여명이 대한민국에 있으며,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자격증'이라고 불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교과목 이수제도로 변경한 1998년에는 6,456명이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가 20년 만에 124배나 급증한 799,378명에 이르렀다. 문제가 된 3급 자격제도를 폐지하긴 했지만, 14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과목 이수제도가 지금의 양적 포화 상태에 이르게 한 가장 큰 원인중 하나로 꼽힌다.

또한 보수교육 대상 등록인원이 연 9만 여명중 7만 여명만이 수료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격증 보유자 대비 취업 사회복지사 비율은 고작 7.42%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관리 부실,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으며, 이제는 더 이상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래픽=임금진PD]

 

국가자격시험 제도는 공공성이 강하거나 기술성이 높은 전문 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의 자격을 검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이 전문 직업분야에 종사할 사람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정하여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전문직업인들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향상시키고 전문 직업분야의 지식과 기술 발전은 물론 자격획득자 및 그 고객인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도입과 자격제도 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은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질의 복지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국민모두가 행복하고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단순히 이익단체로서 수급불균형 해소와 지위 및 처우 향상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 이는 이타심을 기반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우리 스스로의 책무성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 어느 누구도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못해

급격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수요 확대는 사회복지사의 영역 확대뿐만 아니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질적 관리 체계 구축 등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 배출되는 인력이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고 실천현장에서 본분을 다하고 있느냐에 대해 어느 누구도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실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의 난립과 자격증 준비기관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공급과잉을 야기했고, 등급 간 차이 부재와 1급 시험의 적격성 등의 문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위상 추락으로 이어져 부실한 처우와 이에 따른 질적 수준의 하락을 낳았다. 그렇다 보니 사회복지사들의 권익보호는 미흡해지고, 경쟁력은 하락하고, 소진의 일상화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전문가의 양성과 질적 성장은 점점 더 요원해지고 있다.

정규 대학교육 학제 정비, 필수 이수과목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른 질적 교육, 실습기관 및 슈퍼바이저 인증제 도입,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실시, 보수교육 내실화 등 지속적인 자격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학계와 전문가단체, 각 직능협회와 실천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머리를 맞대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로 실직과 실업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자의 폭증, 다양한 사회문제와 욕구 다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세분화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다양한 시설들의 출현과 유사 자격증의 남발로 정체성과 관련하여 수많은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역사회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일해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며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민간의 자율과 혁신을 통해 변화하는 제도적 환경변화에 끌려가지 않고 주도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사회복지사 2급 국가시험 제도 도입과 자격제도 개편 방안들이 전략적인 추진을 통해 일선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합당한 처우와 지위를 인정받고 국민들과 함께 복지국가를 앞당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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