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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내일 송치…신상 공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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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개최…공개 여부 결정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이희진(33) 씨 부모 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하고 주범격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오는 26일 오후 1시 40분 강도살인 등 혐의로 주범격 피의자 김모(34)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송치 후 이날 오후 2시 안양동안경찰서 강당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김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도 개최한다.

피의자 신산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된다. 이 같은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이 개정돼 기준이 세워졌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중국동포 A(33) 씨 등 3명과 함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와 장롱에 각각 유기한 뒤 5억 원과 벤츠 차량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 씨는 범행 직후 중국 칭다오로 도주한 공범 3명이 이 씨의 부모를 살해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중국동포 공범 A 씨는 최근 국내에 있는 지인에게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신(微信·위챗)을 통해 "우리가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또 "경호 일을 하는 줄 알고 갔다가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발생해 황급히 중국으로 돌아왔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며 신상 공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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