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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노조 "법원 근무 공판검사들 판사실 출입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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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검사들, 마스터키 사용 내역 정보공개청구
"법원-검찰 한 공간에 있어선 안돼"…공판검사실 퇴거 촉구

2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앞에서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법원노조)가 서울고등법원에 상주하는 공판검사실 철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판검사들은 현재 판사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출입기록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했다.

25일 법원노조는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들이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에 대한 판사실 출입기록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며 "법원과 검찰은 마땅히 떨어져 있어야 할 기관"이라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난해 말 서울고법과 단체협약으로 '공판검사실 철수' 추진을 합의했고 이후 검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철수를 촉구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법원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는 과거 법원 근무 검사가 판사실을 출입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다수의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전국의 각급 법원마다 공판검사실이 있었지만 현재는 서울고법 12층에만 남아있다. 부장검사 1명과 검사 9명, 수사관 7명 등이 근무 중이다. 법원노조는 "재판 신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돼 대부분 철수한 것인데 서울고법에만 남아있다"며 "단순히 재판을 준비하는 정도를 넘어 검찰의 한 개 '과'가 입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측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법원 용지 일부가 검찰청 소유라는 점과 재판 효율성을 위해 공판검사실을 설치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법원노조는 "법원 앞을 지나는 도로가 검찰청 땅 일부라는 이야기인데 국가기관끼리 토지 침범이 있다면 이는 국유재산법상 '소관청 변경' 등기 행정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법원노조는 서울고법 청사에 공판검사실 퇴거를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이날부터 서울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퇴거 촉구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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