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8월 자신의 집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의 상속인은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았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처럼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보험사가 고의사고를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A씨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